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1억 4백 부가세 면제 조건 일반과세자 세율 차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이 되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를 알아보며 간이과세자 세율 및 여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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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연매출 8천만원 미만,*올해 7월부터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부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무 제도에요.

즉,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 비용 및 세금 차원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7월 1일부터 상향 확정)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새 기준: 매출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 시행 시기: 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기준

과세자 구분에 따른 부가세 세율

  •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간이과세자: 매출액에 따라 1.5% – 4%의 낮은 세율 적용 ( 연 4800미만 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면제. 단, 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해야함)

간이과세자 혜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략하게 표로 먼저 정리해두었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및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 × 0.5%
환급 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1) 세액 계산 간편

(매출)액공급대가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절차가 번거롭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맡기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고 종류도 단순해서 세무사를 쓰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서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매출도 적은데 세무사 비용까지 내려면 부담스러울텐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일반과세자였을 때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없이 혼자 신고했다가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20%가 붙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혼자서도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어요.

2) 낮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율 (1.5% – 4%)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 매입의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더 낮은 부가가치세율로 1.5% – 4%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15~40%) X 세율 (10%)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까지 됩니다.

업종부가가치율
금융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부동산임대업 등40%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30%
숙박업25%
제조업, 농·임·어업 등20%
소매업, 음식점업 등15%
그 외 기타 서비스업30%
업종별 부가가치율

3) 1회만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연 2회 납부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만 하면 되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면 된답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업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발행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미만 이라면 발급이 불가 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다음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특정 지역의 면적 및 공시 가격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등의 공급업.
  • 건설업: 최종 소비자 대상이 아닌 건설업체.
  • 광업: 광물 자원을 채굴하거나 채취하는 업종.
  • 제조업: 최종 소비자 대상이 아닌 제조업체.
  • 과세유흥장소: 유흥업소 등.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세무사 등.
  • 상품중개업: 상품의 중개를 주로 하는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지원 서비스 및 임대 서비스 제공업.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Comment

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모두 경험해보았는데요.

처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소소하게 하면서 간이과세자였을때에는 세금 신고도 간편하고 납부액도 크지 않아 부담이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 때에는 부가세를 두 번이나 납부 해야 했고, 신고 작성 절차도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전담하여 세무사비용이 추가로 들었었고 일년에 부가세를 2번 납부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엄청나게 많이 복잡했어서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종소세 신고 대행 비용은 부가세 신고보다 훨씬 비쌌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서 거의 수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어 세무사 비용도 따로 안들고, 종합소득세 납부액도 줄어들었어요.

정말 간이과세자의 경우 혜택이 정말 많이 제도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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