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필수로 알아야할 과세표준구간 근로소득세 세율 및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하는법과 연말정산 계산 하는 원리, 공제 구성 항목에 대해 알면 연말정산 절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세금은 순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연말정산시 납부 세액 산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인적,물적)
산출세액=과세표준X 기본세율(6%~45%)
납부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받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얼마를 공제할 건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 최고 7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70%까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1475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2%를 공제해줍니다.
연봉이 많을수록 근로소득공제를 적게해줍니다.
과세표준 계산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계산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세표준 계산된 값이 줄어들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종류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자가 법률에 따라 지출한 일정한 비용이나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동일한 소득을 얻더라도 여유 소득에는 차이가 있기에 과세 대상을 달리해서 공평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여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직장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양가족 추가공제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와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소득공제 인적 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포함이며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동거 여부, 추가 공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물적 공제
일정한 지출 필요 경비를 과세표준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액 보험료 공제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보험은 세액공제로 적용됨)
과세표준구간
과세표준구간 별로 근로소득세 세율은 최저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경우 6%로 가장 낮고, 10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5%로 높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계산이 되었다면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과세표준구간에 속하는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구간 근로소득세 세율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해당 과세표준구간 세율을 곱하여 얻어진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한 후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기납부세액을 제하여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세액공제 항목
-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연말 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값을 제하고, 기납부세액까지 제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최대 1800만원 주담대 이자 환급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vs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이하 금액 환급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정치후원금 10만원 전액 환급 가능
참고문헌- 2023 연말정산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