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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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부터 평생 동안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점차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하며,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태어난 연도가 빠를 수록 연금을 빨리 받고, 늦게 태어날수록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돼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다음은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기준) |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빨리 받기 원하면 조기수령제도로 정해진 수령나이보다 일찍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래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기준 나이보다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즉, 조기수령을 통해 최대 5년 일찍,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매년 약 6%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만 60세에 조기수령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원 받게 될 것을 70만원만 받게되는 것이죠.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 많거나 건강이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최대한 조기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태어난 연도 기준의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5년전부터 가능
✅ 일정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함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기와 조기수령제도는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본인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수령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11만2000명으로 작년 대비 88%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와 연금 개시 구간에 소득 공백이 생겨 노후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조기수령 시에는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중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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