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일정한 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자신이 부양하는 부양가이 공제 대상인지 몰라 이러한 큰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꽤 주변에 많은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특정 연령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 당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과의 생계를 함께하는지, 연령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제 대상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까지도 공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금
가족 구성원 중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가족 구성원은 기본공제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은 추가로 1인당 각각 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로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공제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상 소득이 매우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이러한 소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때로 근로자 본인이 모르는 사실로 인해 부모님이나 자녀가 취업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다한 공제로 인해 나중에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인 꼭 가족 구성원의 소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거 요건
동거 안해도 인적공제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동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거를 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형제자매가 취학 중이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특정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일 때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 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매달 연금받는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로 최대 416만 원이 차감되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소득 금액은 어떤게 포함되나요?
A.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연간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항목들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중 자매가 한사람을 중복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A. 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이를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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