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25% 활용 소득공제 절세 꿀팁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절세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인 2000만 원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절세 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활용 팁

총급여액의 25%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5%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는 다른 지불 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불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30%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한다 해도, 국세청이 정한 공제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년 중 신용카드를 내 소득의 25% 가까운 만큼 썼다 싶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대략 확인합니다.

그 금액이 예상 연봉의 25퍼센트를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바람직한 지출 습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낮추는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때에 따라서 상당한 세금 절약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변동되어 세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러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8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8,720만 원으로 줄었다면, 세율이 35%에서 24%로 떨어져서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이는 무려 11%나 세금이 낮아지는 것이죠.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도서 구입 비용과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와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각각 100만 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의사항

과세표준이 낮은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큰 절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약과 절세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생각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

  • 회사 입사 전이나 퇴사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대학원
  •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구입 비용
  •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 및 TV시청료, 도로통행료(하이패스)
  • 관리비
  •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내는 국세 및 지방세
  • 기부단체에 신용카드로 지급한 기부금
  • 해외여행 및 직구사이트,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

자주 하는 질문

Q.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결제수단은?

A. 소득 금액의 25%를 넘기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을 다르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25%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출처: <2023 연말정산의 기술>, 최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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