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이자 기타소득 사업소득 조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거나 프리랜서,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후 꼭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에서 얻은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해야합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합니다.

본인이 자진신고 및 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숙지해서 미리미리 본인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 개인사업자
  •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해서 지급 받는 프리랜서
  • 월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만, 다른 소득이 특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액 조건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건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 구분종합소득세 조건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됨
연금소득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됨
기타소득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됨
근로소득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사업소득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종합소득세 구분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6개로 구분되는데요. 각 내용을 참고하세요. (누진세 적용)

종합 소득 구분내용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예금에 따른 이자뿐만 아니라 우편저금의 이자나 신탁이익)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전자상거래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일정한 업무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업 및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도움되는 절세 정보

과세표준구간 근로소득세 세율 6~45%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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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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