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3가지 체크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꼭 필수로 받아야 할만큼 연말정산에 유리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10년 만에 상향되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 분양하는 집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월 2만원~5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예금이나 적금보다도 이율이 낮아 금리 측면에서는 불리하기도 하고 해지하기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고, 하물며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확률이 희박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좋은 점이 절세 측면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시 환급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에 돈을 저축하면 연말정산할 때 그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돼요.

그러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2024년부터 적용)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기존의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퍼센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40%이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300만 원을 초과해 주택청약에 납입했더라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은 1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이 있다고해서 모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한가지라도 불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 이하 근로자 (세전)
  2. 무주택 세대주
  3.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은행에 제출

발급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2024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주택청약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납부한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까지 공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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