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분들이 부동산 투자시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하나를 더 구입하여 다주택자로 갈 때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인 2주택자 재개발 투자 전략 방법으로 재개발 상가 조건 및 토지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자 재개발 투자 전략
재개발 구역의 상가나 토지를 매수하기
재개발 구역의 상가와 토지 투자시,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받기 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합산이 아닌 일반 상가와 토지로 세금이 적용되어 주택 매수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 받는 조건 (서울)
아래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 상가 대지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
- 상가 대지 지분이 30제곱미터~ 90제곱미터 미만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
재개발 토지로 아파트 입주권 받는 조건 (서울)
90제곱미터(27.7평) 이상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지목(도로, 나대지, 대지)과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면적 뿐 아니라 구역 내에 여러 필지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 재개발 투자 주의사항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조합에 확인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가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주택이 아닌 올근생 상가로 적용이 되는지 매수 전에 미리 알아보고 확인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층 근린 상가에 한 층이 주택으로 쓰인다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빌라 또는 주택의 경우 공적장부상 멸실 등기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해야 3주택이 멸실하면 취득세가 4.6%로 유리하고 종부세가 없습니다.
재개발 상가 투자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입주권을 못 받고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및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권리가액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최소 평형 조합원 분양가를 파악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가가 많은 구역이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투자금이 묶일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 후에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는 주택지보다 재개발 동의를 얻기 더 어려워 75%이상 동의 확보했을 때 진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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