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vs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이하 금액 환급 방법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혜택 차이점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

본인 명의 집 보유 여부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 요건

주택법상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거주 중인 월세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기숙사 같은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조건만 맞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본인 세금을 줄이려고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넣을 경우 불법으로 이는 무효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로 증가 (종전 12퍼센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퍼센트로 적용 (종전 10퍼센트).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종전에는 72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2023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 돌려받는 세금은 72만 원으로 고정됨. 이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신청서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연간 월세 지출액을 공제신고서에 기재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입금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무주택 세대의 세대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따로 살고있는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월세 살고있다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안했는데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만약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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