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1억5천

2023 평균 결혼비용이 3억3천정도 지출된다는 결혼정보업체 조사 내용을 기재부가 예를들어 발표했었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도 늦어짐에 따라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이 정도의 결혼비용 부담하는 것이 어렵기에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기재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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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도까지 세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1인당 총 1억5천만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3배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으면 부부기준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따로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및 신고하는법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에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신고해야합니다.

예를들어 5월17일날 증여를 받았다면 5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공제 요건

  1.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 후로 각 2년 총 4년입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3.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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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하기때문에 증여를 받을 신혼부부라면 날짜 및 기간, 공제한도를 참고하시어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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