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단점 4가지 보완 방법 한도 만기 총정리

ISA란 무엇인지 알아보며 종류와 가입 자격, 혜택, 만기, 한도 및 ISA 계좌 단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

ISA 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관리계좌라는 의미로 절세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며 분리과세까지 해주는 상품입니다.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9.9%( 원래는 15.4% )로 분리과세되어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까지이지만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서민형 가입요건은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무소득자 포함)의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마다 결산을 하여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만 ISA는 3년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 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200만 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이득을 봤다면 3년 동안 순이익은 600만 원이 되는데요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년동안 최대 누적 1억원까지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 연 2,000만원 한도액과 누적 1억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ISA 계좌 요약

  • 절세 목적 개인 계좌
  • 과세대상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 과세대상 비과세 200만원 한도 초과분 9.9%로 절세
  •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부담 완화
  • 손익을 통산해서 실제 순이익에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
  • 의무가입 기간: 3년
  • 납입 한도 : 최대 누적 1억원까지 매년 2,000만원까지

ISA 가입 자격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15세 이상~18세도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만기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ISA 혜택 조건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

연 2천만원 한도액과 누적1억 한도액은 2024년 중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ISA 종류

ISA 종류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 선택해서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중개형신탁형일임형
투자방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국내 상장 주식 직접투자 가능
금융사에 매매만 신탁하고, 개인이 직접 운용
주식 직접투자는 불가
금융사에 투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일임
주식 직접투자 불가
투자 상품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보수 및 수수료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신탁보수: 연 0.20% (연 1회 후취)일임수수료: 연 0.10% / 연 0.50% (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주의사항: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한 금융회사나 가입 상품 유형(일임형, 중개형, 신탁형 중 선택)을 변경을 원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해서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신탁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중개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 계좌 단점

ISA 계좌 단점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수료 발생

ISA계좌 단점으로 일반 계좌와 다르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절세 혜택을 상쇄할 수도 있어 연수익이 4% 라면 비과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4% x 세율15.4%=0.61%인데 수수료가 이것보다 크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겠다고 이자율이 별로 크지 않은 예금을 ISA계좌에 넣을 시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융사에서 중개형 ISA 가입시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ISA 계좌를 통해 ETF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인 반면, ISA 계좌에서는 0.5%에서 0.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수료율로, 세금 혜택을 얻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수수료를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ISA 계좌에 예금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수수료가 있는 ISA 계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각 사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 주식 투자 불가

ISA 계좌 단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애플과 구글 같은 해외 주식이나 JEPI, QQQ, SPY 같은 해외 ETF 상품들 역시 ISA 계좌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 개별 해외주식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ISA가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해외 ETF를 리밸런싱한 국내 증권사들의 금융상품을 매수하여 투자함으로써 ISA 계좌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3년간 의무 가입

ISA 계좌 단점으로 3년이상 유지를 해야만 ISA 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약 3년 이내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3년 만기 전 중도에 해지를 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비과세 받은 부분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서 돌려주어야합니다.

해결책: 꼭 급전이 필요하다면 돈을 빼야한다면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도인출은 내가 넣은 원금만큼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SA는 기존에는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4. 납입 한도 제한

ISA 계좌에는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원이며 누적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입금한 금액은 중도 인출할 경우 한도는 그대로 적용되어 복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해결책: ISA 계좌 단점인 적은 ISA 계좌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한도액과 누적1억 한도액은 2024년 중에 늘어날 예정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원래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그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미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채운 사람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ISA 계좌 단점들이 몇가지 있지만 굉장히 절세 혜택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필수 가입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ISA 계좌 단점들을 숙지하여 최대한 ISA 통장을 잘 활용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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